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3-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1-29 | |
| 3. 정정사유 |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내용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본문 내용 수정 | -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법원은 2025. 3. 21.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 해당 가처분 결정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상 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본 계약의 해지 여부가 확정되는 즉시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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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아티스트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서울경제 등 |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4-11-29 |
|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
| - 본 공시는 2024년 11월 29일 서울경제 등에서 보도된 '뉴진스, 결국 어도어 떠난다… "전속계약 해지"' 내용의 보도 등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024년 11월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 법원은 2025. 3. 21.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 해당 가처분 결정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상 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본 계약의 해지 여부가 확정되는 즉시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공시책임자 : (주)하이브 CFO 이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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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