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21-06-10 | |
| 시간 | 오전 10:0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투자증권(타워2)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 김진석(사내이사) 3-2. 김진성(사내이사) 3-3. 정상준(사내이사) 3-4. 송태섭(사외이사) 3-5. 최정일(사외이사)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4-1. 장성훈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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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4-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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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4-15 회사합병 결정 2021-04-15 회사합병 결정 2021-01-27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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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진석 | 1967-03 | 3 | 신규선임 | -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학사 졸업 (1985.03 ∼ 1989.02)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학과 석사 (2012.03 ~ 2014.02) - ㈜후스타일 대표이사 (1999.01 ~ 2005.08) - (사)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이사 (2014.02 ~ 2019.12) - (사)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수석부회장(2020.01~현재)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2018.03 ~ 현재) - (주)휴럼 대표이사 (2005.08~현재) |
| 김진성 | 1973-09 | 3 | 신규선임 |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91.03 ∼ 1996.02) - (주)후이즈 에이전시사업부 팀장(2002.03 ~ 2004.02) - (주)후이즈홀딩스 수석팀장 (2004.03 ∼ 2006.03) - (주)휴럼 부사장 (2006.05 ∼ 현재) |
| 정상준 | 1962-10 | 3 | 신규선임 |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81.03 ∼1989.02) - ㈜연승이엠씨 업무지원팀장 (1994.06 ∼1999.09) - (주)한국기술산업 재경실장 (2001.03 ~ 2009.03) - 에스엠코리아 관리팀장 (2012.09 ~ 2014.09) - (주)휴럼 경영지원부장 (2014.09 ∼ 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송태섭 | 1965-06 | 3 | 신규선임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03 ~ 1989.02)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02)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03 ~ 1902.02) -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 (2002.02∼ 2002.08) - 법무법인 디카이온 변호사 (2002.08∼ 2018.12) - 한밭대학교 겸임교수 (2003.08∼2004.08) -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2017.05∼2019.04) - 한국자유총연맹 감사 (2019.02 ∼ 2020.07) -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 (2019.01∼현재) |
- |
| 최정일 | 1967-10 | 3 | 신규선임 | - 프랑스 NSEAD Euro-Asia Centre 초빙연구원 (1998.09 ~ 1999.08) - 미국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박사 (2000.08 ~ 2004.12) - 미국 보스톤 소재 Merrimank 대학 경영학과 교수 (2004.08 ~ 2006.12)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2016.02 ~ 2018.01)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2019.03 ~ 2021.02)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07.03 ~ 현재) - 한국품질경영학회 차기회장 (2022.01 ~ 2023.12)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장성훈 | 1966-04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 삼정회계법인 Staff (1994.11 ~ 1996.08) - 세동회계법인 Manager (1996.09 ~ 2001.09) - 우리회계법인 Director (2001.10 ~ 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기능성 유산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유산균 발효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동물 유산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4.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식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원료의약품 제조업 9. 의약품 도, 소매업 10. 화장품완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고급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 12. 잡화, 식품, 기계장치 도소매업 13. 주방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4. 연구개발용역업 15. 온라인판매업 16. 통신판매업 17. 무역업 18. 기업경영자문 및 투자 관련업 19. 교육 및 출판인쇄업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1. 대리점업 22. 농,수,축,임산물(친환경제품 포함)의 재배, 가공 및 판매 2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