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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6호 주식회사 주주총회소집결의

휴럼 · 2021-04-15 06:52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1-06-10
시간 오전 10:00
2.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투자증권(타워2)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 김진석(사내이사)
  3-2. 김진성(사내이사)
  3-3. 정상준(사내이사)
  3-4. 송태섭(사외이사)
  3-5. 최정일(사외이사)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4-1. 장성훈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4-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1-04-15 회사합병 결정
2021-04-15 회사합병 결정
2021-01-27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진석 1967-03 3 신규선임 -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학사 졸업 (1985.03 ∼ 1989.02)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학과 석사 (2012.03 ~ 2014.02)
- ㈜후스타일 대표이사 (1999.01 ~ 2005.08)
- (사)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이사 (2014.02 ~ 2019.12)
- (사)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수석부회장(2020.01~현재)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 (2018.03 ~ 현재)
- (주)휴럼 대표이사 (2005.08~현재)
김진성 1973-09 3 신규선임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91.03 ∼ 1996.02)
- (주)후이즈 에이전시사업부 팀장(2002.03 ~ 2004.02)
- (주)후이즈홀딩스 수석팀장 (2004.03 ∼ 2006.03)
- (주)휴럼 부사장 (2006.05 ∼ 현재)
정상준 1962-10 3 신규선임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81.03 ∼1989.02)
- ㈜연승이엠씨 업무지원팀장 (1994.06 ∼1999.09)
- (주)한국기술산업 재경실장 (2001.03 ~ 2009.03)
- 에스엠코리아 관리팀장 (2012.09 ~ 2014.09)
- (주)휴럼 경영지원부장 (2014.09 ∼ 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송태섭 1965-06 3 신규선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03 ~ 1989.02)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02)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03 ~ 1902.02)
-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 (2002.02∼ 2002.08)
- 법무법인 디카이온 변호사 (2002.08∼ 2018.12)
- 한밭대학교 겸임교수 (2003.08∼2004.08)
-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2017.05∼2019.04)
- 한국자유총연맹 감사 (2019.02 ∼ 2020.07)
-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 변호사 (2019.01∼현재)
-
최정일 1967-10 3 신규선임 - 프랑스 NSEAD Euro-Asia Centre 초빙연구원
(1998.09 ~ 1999.08)
- 미국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박사
(2000.08 ~ 2004.12)
- 미국 보스톤 소재 Merrimank 대학 경영학과 교수 (2004.08 ~ 2006.12)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2016.02 ~ 2018.01)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2019.03 ~ 2021.02)
-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07.03 ~ 현재)
- 한국품질경영학회 차기회장 (2022.01 ~ 2023.12)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장성훈 1966-04 3 신규선임 비상근 - 삼정회계법인 Staff (1994.11 ~ 1996.08)
- 세동회계법인 Manager (1996.09 ~ 2001.09)
- 우리회계법인 Director (2001.10 ~ 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기능성 유산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유산균 발효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동물 유산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4.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식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8. 원료의약품 제조업
9. 의약품 도, 소매업
10. 화장품완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고급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
12. 잡화, 식품, 기계장치 도소매업
13. 주방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4. 연구개발용역업
15. 온라인판매업
16. 통신판매업
17. 무역업
18. 기업경영자문 및 투자 관련업
19. 교육 및 출판인쇄업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1. 대리점업
22. 농,수,축,임산물(친환경제품 포함)의 재배, 가공 및 판매
2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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