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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크라우드웍스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크라우드웍스 · 2024-08-06 06:52 · KOSCOM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하이마루포토(대한민국) 대표이사 김송은
자본금(원) 2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40,000 주요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4,152,100,000
자기자본대비(%) 28.08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대여금 대용납입 및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재무적 수익 확보 및 AI 사업 확장 목적
6. 취득예정일자 2024-08-12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8-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 인수자와 발행회사는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 전환청구권을 부여한다.

① KPI 라이선스매출 3억원 달성시
풋옵션 5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전환청구권 5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전환청구권 50% 비율(인수자의 권리)

② KPI 라이선스매출 5억원 달성시
풋옵션 10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전환청구권 10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발행회사는 두 권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음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은 신규 발행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하는 건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수치가 부(-)이므로 공시제출일 현재의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는 각각 2023년 기말, 2022년 기말, 2021년 기말을 의미합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065 1,043 22 200 242 69 - -
전년도 43 90 -47 200 - -242 - -
전전년도 195 - 195 200 - -5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하이마루포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83-86-02379
직업(사업내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정종구 40,000 100
대표이사 김송은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65 자본금 200
부채총계 1,043 매출액 242
자본총계 22 당기순손익 69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400,000,000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만기일 2027-08-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0
전환가액(원/주) 36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2-12
종료일 2027-08-1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사채" 발행 후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을 위한 일반 공모 발행가액 확정 후 "금감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 상에 기재된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을 위한 일반 공모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 이후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 주가를 말함)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이 경우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며,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1주당 발행가액을 영(0)으로 본다. 이하 같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 이전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5. 위 2. 내지 3. 산식의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 가액 이상으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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