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하이마루포토(대한민국) | 대표이사 | 김송은 | |
| 자본금(원) | 2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40,000 | 주요사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152,100,000 | ||||
| 자기자본대비(%) | 28.08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대여금 대용납입 및 현금 취득 | ||||
| 5. 취득목적 | 재무적 수익 확보 및 AI 사업 확장 목적 |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8-12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 인수자와 발행회사는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 전환청구권을 부여한다. ① KPI 라이선스매출 3억원 달성시 풋옵션 5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전환청구권 5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전환청구권 50% 비율(인수자의 권리) ② KPI 라이선스매출 5억원 달성시 풋옵션 10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전환청구권 100% 비율(발행회사의 권리) *발행회사는 두 권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음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은 신규 발행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하는 건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수치가 부(-)이므로 공시제출일 현재의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는 각각 2023년 기말, 2022년 기말, 2021년 기말을 의미합니다. |
|||||
|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1,065 | 1,043 | 22 | 200 | 242 | 69 | - | - |
| 전년도 | 43 | 90 | -47 | 200 | - | -242 | - | - |
| 전전년도 | 195 | - | 195 | 200 | - | -5 | - |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하이마루포토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 183-86-02379 |
| 직업(사업내용)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정종구 | 40,000 | 100 |
| 대표이사 | 김송은 | - | -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065 | 자본금 | 200 |
| 부채총계 | 1,043 | 매출액 | 242 |
| 자본총계 | 22 | 당기순손익 | 69 |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400,000,000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 만기이자율(%) | 0 | ||
| 사채만기일 | 2027-08-11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 | |
| 전환가액(원/주) | 36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2-12 | |
| 종료일 | 2027-08-1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사채" 발행 후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을 위한 일반 공모 발행가액 확정 후 "금감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 상에 기재된 발행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을 위한 일반 공모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 이후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 주가를 말함)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이 경우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보며,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1주당 발행가액을 영(0)으로 본다. 이하 같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 이전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4.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회사와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5. 위 2. 내지 3. 산식의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 가액 이상으로 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