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5-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4-22 |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청구금액(원) | 760,228,494 | 478,304,585 |
| 자기자본(원) | 10,315,666,121 | 10,315,666,121 |
| 자기자본대비(%) | 7.37 | 4.6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 회계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원고소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 회계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의 청구취지(주휴수당, 해고처분 무효, 전직처분)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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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임금 | 사건번호 | 2025가합9572 | |
| 2. 원고ㆍ신청인 | 최OO 외 12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명세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가 원고 최OO,김OO, 이OO, 김OO, 오OO,신OO, 최OO에 대하여 한 2024. 5. 24.자 각 전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원고 최OO, 김OO, 이OO, 김OO, 오OO,신OO, 최OO에 대하여 한 2024. 8. 4.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가. 원고 최OO,김OO에게, (1) 5,413,77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24. 8. 4.부터 원고 최OO, 김OO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299,000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김OO, 이OO, 오OO,신OO, 최OO에게, (1)6,506,380원 및 이에 대한 202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4. 8. 4.부터 원고 김OO,이OO, 오OO, 신OO, 최OO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 월 2,762,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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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78,304,585 | ||
| 자기자본(원) | 10,315,666,121 | |||
| 자기자본대비(%) | 4.6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25 | |||
| 8. 확인일자 | 2025-04-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 회계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의 청구취지(주휴수당, 해고처분 무효, 전직처분)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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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