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2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성 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 |
| (전 화) 02-787-0073 | ||
| (홈페이지)http://www.koramcoenergyplu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이 정 주 |
| (전 화) 02-787-007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914,47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9,62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15,000,001,92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6,080 | 확정예정일 | 2022년 04월 13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03월 15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71681614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2년 04월 18일 | |||
| 종료일 | 2022년 04월 19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4월 26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11월 30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05월 09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2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2년 03월 01일 | ||||
| 종료일 | 2022년 04월 13일 |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
| 주2)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실권주가 발생 할 경우 실권주에 대해 2022년 04월 21일과 04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함)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관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결의일(2022년 02월 28일) 직전 거래일(2022년 02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0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예정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5.0%) 】 ------------------------------------------- 1 + 【증자비율(27.17%) X 할인율(5.0%)】 |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2022.01.26.~2022.02.25.)] | (단위 : 원, 주) |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
| 1 | 2022-01-26 | 6,310 | 66,570 | 420,224,660 |
| 2 | 2022-01-27 | 6,250 | 119,211 | 748,894,220 |
| 3 | 2022-01-28 | 6,230 | 172,022 | 1,064,578,810 |
| 4 | 2022-02-03 | 6,230 | 182,895 | 1,136,300,470 |
| 5 | 2022-02-04 | 6,430 | 275,228 | 1,730,844,360 |
| 6 | 2022-02-07 | 6,450 | 152,396 | 971,832,740 |
| 7 | 2022-02-08 | 6,440 | 116,268 | 753,364,470 |
| 8 | 2022-02-09 | 6,530 | 133,315 | 865,635,270 |
| 9 | 2022-02-10 | 6,570 | 97,865 | 639,490,490 |
| 10 | 2022-02-11 | 6,580 | 166,629 | 1,088,018,660 |
| 11 | 2022-02-14 | 6,570 | 67,873 | 444,497,740 |
| 12 | 2022-02-15 | 6,510 | 111,712 | 730,493,240 |
| 13 | 2022-02-16 | 6,530 | 60,098 | 391,523,050 |
| 14 | 2022-02-17 | 6,500 | 112,063 | 732,036,480 |
| 15 | 2022-02-18 | 6,540 | 95,928 | 622,566,060 |
| 16 | 2022-02-21 | 6,540 | 85,805 | 559,207,270 |
| 17 | 2022-02-22 | 6,540 | 61,725 | 403,462,890 |
| 18 | 2022-02-23 | 6,540 | 119,624 | 780,015,770 |
| 19 | 2022-02-24 | 6,540 | 119,052 | 776,807,590 |
| 20 | 2022-02-25 | 6,540 | 79,553 | 518,515,850 |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6,418.8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6,522.7 |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517.9 | |||
| A,B,C의 산술평균(D) | 6,486.4 | [(A)+(B)+(C)]/3 | ||
| 기준주가[Min(C,D)] | 6,486.4 | (C)와 (D)중 낮은 가액 | ||
| 할인율 | 5.0% |
|||
| 증자비율 | 27.17% | |||
| 예정발행가액 | 6,080원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15일)전 제3거래일(2022년 03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1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5.0%) 】 ------------------------------------------- 1 + 【증자비율(27.17%) X 할인율(5.0%)】 |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개시일(2022년 04월 18일) 전 제3거래일(2022년 04월 13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5.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5.0%)】 |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②의 1차 발행가액과 ③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
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22년 03월 10일에 결정되고, 2022년 03월 1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2년 04월 13일에 결정되어 2022년 04월 1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mcoenergyplus.co.kr)에 공고됩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 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3월 15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71681614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1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구주주배정분-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 주) 구주주 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 |
3) 일반공모 청약
①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ⅱ)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ⅲ)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금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자 유형별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04월 18일 ~ 2022년 04월 19일 |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공동대표주관회사(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 본ㆍ지점 |
||
| 실권주 일반공모청약 | 공동대표주관회사(NH투자증권(주) 및 삼성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04월 21일 ~ 2022년 04월 22일 |
|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04월 01일 ~ 2022년 04월 07일 (5영업일)
④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
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2년 03월 16일로부터 2022년 03월 22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예비간이투자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