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7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트나인 | |
| 대 표 이 사 : | 강철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01, 12층 A1201호, A1202호, (가양동) | |
| (전 화)070-4800-3517 | ||
| (홈페이지)http://bitnine.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진형주 |
| (전 화)070-4800-351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8,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8,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5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7월 0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3.5%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7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8.7686%(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29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비트나인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479,63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3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7월 08일 | ||||||
| 종료일 | 2027년 07월 0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목의 사유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상기 라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905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434,400,000원(Call option 22.98%)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69,8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813,965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4%에서 최대 5.8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2년 07월 08일 | |||||||
| 12. 납입일 | 2022년 07월 0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7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7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5%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4-05-09 | 2024-06-10 | 2024-07-08 | 107.1225% |
| 2차 | 2024-08-09 | 2024-09-09 | 2024-10-08 | 108.2539% |
| 3차 | 2024-11-09 | 2024-12-09 | 2025-01-08 | 109.0114% |
| 4차 | 2025-02-07 | 2025-03-10 | 2025-04-08 | 109.9362% |
| 5차 | 2025-05-09 | 2025-06-09 | 2025-07-08 | 110.8717% |
| 6차 | 2025-08-09 | 2025-09-08 | 2025-10-08 | 111.8486% |
| 7차 | 2025-11-09 | 2025-12-09 | 2026-01-08 | 112.8263% |
| 8차 | 2026-02-07 | 2026-03-09 | 2026-04-08 | 113.7836% |
| 9차 | 2026-05-09 | 2026-06-08 | 2026-07-08 | 114.7523% |
| 10차 | 2026-08-09 | 2026-09-08 | 2026-10-08 | 115.7629% |
| 11차 | 2026-11-09 | 2026-12-09 | 2027-01-08 | 116.7747% |
| 12차 | 2027-02-07 | 2027-03-09 | 2027-04-08 | 117.7656%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08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0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매도청구권 행사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FROM | TO | |||
| 1차 | 2023-06-18 | 2023-06-28 | 2023-07-08 | 104.0000% |
| 2차 | 2023-09-18 | 2023-10-02 | 2023-10-08 | 105.0450% |
| 3차 | 2023-12-19 | 2023-12-29 | 2024-01-08 | 106.0905% |
| 4차 | 2024-03-19 | 2024-03-29 | 2024-04-08 | 107.1250% |
| 5차 | 2024-06-18 | 2024-06-28 | 2024-07-08 | 108.1600% |
| 6차 | 2024-09-18 | 2024-09-30 | 2024-10-08 | 109.4946% |
| 7차 | 2024-12-19 | 2024-12-30 | 2025-01-08 | 110.3393%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22.98%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2.98%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3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700,000,000 | - |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 | - |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52호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000,000,000 | - |
| 본건 펀드1 | 수성코스닥벤처T2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T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T4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4 | 수성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5 | 지브이에이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6 | 지브이에이 Mezz-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7 | 지브이에이 Mezz-A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지브이에이 Fortress-V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9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0 |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1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2 |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3 | NH앱솔루트 코스닥벤처 Mezzanine Alpha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4 | NH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15 | 타임폴리오 It’s Time-MG 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6 |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I 일반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7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The Special 대체투자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프렌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52호 | 4 | 프렌드투자파트너스㈜ | 3 | 프렌드투자파트너스㈜ | 3 | 신한금융투자㈜ | 48 |
| 제이든 영 프라이빗에쿼티㈜ | 1 | 제이든 영 프라이빗에쿼티㈜ | 1 | 키움증권㈜ | 48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결성당시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130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0 |
| 자본총계 | 3,13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130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아파치 AGE의 글로벌 사업 본격화 - 신규 관계형 DB(RDB) 사업 가속화 - 그래프기술 기반의 신규 금융서비스 런칭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8,000,000,000 | 11,292 | (B) | 2,479,631 | 2023년 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