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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진시스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

진시스템 · 2021-07-08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2. 주요내용 1. 심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2. 승인내용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수출용에 한함)

3. 품목명 :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4. 제품명 : SMARTCHEK® SARS-CoV-2/Flu/RSV Simultaneous Detection Kit

5. 허가번호 : 체외 제허 21-575호

6. 기타사항 :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 독감(Influenza) A형 및 B형,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A형 및 B형의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번의 검사로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키트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1-07-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 승인 공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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