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회사인 | (주)태영건설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검토의견 | 연결 | 의견거절 | |
| 개별(별도) | 의견거절 | ||
| 2. 주요사유 | (1)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2)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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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계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 ||
| 4. 향후대책 | 현재 2023년 재감사 및 특정목적감사가 진행중입니다. 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충분하고도 적법한 감사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향후 감사 시 해당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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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접수(확인)일자 | 2024-08-1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