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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와이홀딩스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티와이홀딩스 · 2025-02-17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관리범위 및 내용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가결 안건 기재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5.02.14)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6. 확인일자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안건가결

통보에 따른 정정
2024년 01월 12일 2025년 02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태영건설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17일


회     사     명  : (주)태영건설
대  표   이  사  : 최금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전  화) 02-2090-2200

(홈페이지)http://http://www.taeyo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황 선 호

(전  화) 02-2090-22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4년 01월 11일
2. 관리기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4년 01월 11일 ~ 2027년 05월 30일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5.02.14)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5년 02월 17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됨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년간 금융채권의 행사가 유예되어,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5월 30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12-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18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4-3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5-02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02-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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