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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밸런스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결과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 2021-11-05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3-1 이사 선임의 건
   3-1-1 배성웅(대표이사) -> 원안대로 승인
   3-1-2 최승원(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1-3 권혁철(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1-4 정지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감사 선임의 건
   3-2-1 허재혁(감사)     -> 원안대로 승인

4.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원안대로 승인
  4-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억원)
  -> 원안대로 승인

5.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21-11-05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1-10-1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10-21 참고서류
2021-10-21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배성웅 1976-08 3년 신규선임 ㈜블리츠웨이 대표이사(18.04~ 현재)
S.W.B Inc. 이사(18.08 ~ 현재)
㈜코스나인 사내이사(19.06 ~ 20.03)
㈜콘텐츠케이 사내이사(18.03 ~ 19.03)
㈜콘텐츠케이 대표이사(15.10 ~ 18.03)
㈜키이스트 사내이사(18.03 ~ 18.05)
㈜콘텐츠엔 대표이사(13.05 ~ 16.07)
S.W.B Inc. 대표이사(10.04 ~ 18.08)
㈜디지털어드벤처(일본) 대표이사(18.02 ~ 19.03)
㈜키이스트 대표이사(06.03 ~ 18.03)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극장 및 전시 경영석사(13.03 ~ 15.02)
최승원 1971-02 3년 신규선임 ㈜블리츠웨이 사내이사(10.10 ~ 현재)
㈜블리츠웨이 대표이사(10.10 ~ 18.10)
㈜오리엔탈레코드 대표이사(05.10 ~ 06.01)
㈜와까하나다코리아 대표이사(05.07 ~ 14.12)
㈜씨케이픽쳐서 감사(07.11 ~ 10.05)
㈜씨케이픽쳐스 이사(00.07 ~ 07.11)
㈜오리엔탈레코드 감사(98.04 ~ 05.10)
㈜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98.11 ~ 04.12)
영국 London Guildhall University, Business Studies 디플로마(96.03 ~ 97.09)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89.03 ~ 96.02)
권혁철 1978-03 3년 신규선임 ㈜블리츠웨이 사내이사(10.10 ~ 현재)
㈜BOF MD사업팀 근무(04.05 ~ 06.07)
청운대학교 산업 대학(17.02 ~ 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정지호 1980-06 3년 신규선임 ㈜블리츠웨이 사외이사(19.10 ~ 현재)
C47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17.04 ~ 현재)
㈜콘텐츠엔 대표이사(15.08 ~ 16.07)
㈜콘텐츠엔 사내이사(13.05 ~ 15.08)
KB증권 대체투자본부 과장(12.05 ~ 13.05)
KAIST 산업공학과 졸업(99.03 ~ 04.02)
C47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허재혁 1976-02 3년 신규선임 비상근 ㈜블리츠웨이 감사(18.04 ~ 현재)
㈜에이오르 대표이사(19.07 ~ 현재)
법률사무소 지명 변호사(13.01 ~ 현재)
㈜콘텐츠케이 감사(19.03 ~ 19.08)
㈜키이스트 감사(13.03 ~ 21.05)
허재혁 법률사무소(09.01 ~ 12.12)
법무법인 한빛(07.04 ~ 08.12)
공익법무관(04.04 ~ 07.03)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05.03 ~ 07.08)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02.03 ~ 04.02)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졸업(94.03 ~ 99.08)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완구제조 및 도,소매업
2. 통신판매업
3. 완구 수출입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주)에이씨피씨


대신증권(주)
의무보유 기간 (주)에이씨피씨: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대신증권(주):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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