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3-1 이사 선임의 건 3-1-1 배성웅(대표이사) -> 원안대로 승인 3-1-2 최승원(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1-3 권혁철(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1-4 정지호(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감사 선임의 건 3-2-1 허재혁(감사) -> 원안대로 승인 4.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원안대로 승인 4-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억원) -> 원안대로 승인 5.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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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21-11-05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10-1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10-21 참고서류 2021-10-21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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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배성웅 | 1976-08 | 3년 | 신규선임 | ㈜블리츠웨이 대표이사(18.04~ 현재) S.W.B Inc. 이사(18.08 ~ 현재) ㈜코스나인 사내이사(19.06 ~ 20.03) ㈜콘텐츠케이 사내이사(18.03 ~ 19.03) ㈜콘텐츠케이 대표이사(15.10 ~ 18.03) ㈜키이스트 사내이사(18.03 ~ 18.05) ㈜콘텐츠엔 대표이사(13.05 ~ 16.07) S.W.B Inc. 대표이사(10.04 ~ 18.08) ㈜디지털어드벤처(일본) 대표이사(18.02 ~ 19.03) ㈜키이스트 대표이사(06.03 ~ 18.03)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극장 및 전시 경영석사(13.03 ~ 15.02) |
| 최승원 | 1971-02 | 3년 | 신규선임 | ㈜블리츠웨이 사내이사(10.10 ~ 현재) ㈜블리츠웨이 대표이사(10.10 ~ 18.10) ㈜오리엔탈레코드 대표이사(05.10 ~ 06.01) ㈜와까하나다코리아 대표이사(05.07 ~ 14.12) ㈜씨케이픽쳐서 감사(07.11 ~ 10.05) ㈜씨케이픽쳐스 이사(00.07 ~ 07.11) ㈜오리엔탈레코드 감사(98.04 ~ 05.10) ㈜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98.11 ~ 04.12) 영국 London Guildhall University, Business Studies 디플로마(96.03 ~ 97.09)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89.03 ~ 96.02) |
| 권혁철 | 1978-03 | 3년 | 신규선임 | ㈜블리츠웨이 사내이사(10.10 ~ 현재) ㈜BOF MD사업팀 근무(04.05 ~ 06.07) 청운대학교 산업 대학(17.02 ~ 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정지호 | 1980-06 | 3년 | 신규선임 | ㈜블리츠웨이 사외이사(19.10 ~ 현재) C47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17.04 ~ 현재) ㈜콘텐츠엔 대표이사(15.08 ~ 16.07) ㈜콘텐츠엔 사내이사(13.05 ~ 15.08) KB증권 대체투자본부 과장(12.05 ~ 13.05) KAIST 산업공학과 졸업(99.03 ~ 04.02) |
C47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허재혁 | 1976-02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블리츠웨이 감사(18.04 ~ 현재) ㈜에이오르 대표이사(19.07 ~ 현재) 법률사무소 지명 변호사(13.01 ~ 현재) ㈜콘텐츠케이 감사(19.03 ~ 19.08) ㈜키이스트 감사(13.03 ~ 21.05) 허재혁 법률사무소(09.01 ~ 12.12) 법무법인 한빛(07.04 ~ 08.12) 공익법무관(04.04 ~ 07.03)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05.03 ~ 07.08)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02.03 ~ 04.02)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졸업(94.03 ~ 99.08)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완구제조 및 도,소매업 2. 통신판매업 3. 완구 수출입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주)에이씨피씨 대신증권(주) |
| 의무보유 기간 | (주)에이씨피씨: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대신증권(주):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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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