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 | 대표이사 | 홍민기 | |
| 자본금(원) | 411,111,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822,222 | 주요사업 | 연예인매니지먼트업 등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666,390,000 | |||
| 취득금액(원) | 1,998,433,112 | ||||
| 자기자본(원) | 16,303,228,820 | ||||
| 자기자본대비(%) | 12.26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22-06-27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6-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최초발행일 후 3년 이후부터 사채 만료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행회사는 상환 요구를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한다. 2) 사채권자가 사채의 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발행회사에게 상환청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한다. 이경우에 발행회사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상환기일")에 현금으로 사채권자에게 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수량은 사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수량으로 한다. 상환금액은 상환청구를 받은 사채원금 잔액에 상환기일 내의 실제 상환일까지 연 복리 7%로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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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2.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최근사업연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1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21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 전년도는 2020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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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10,097 | 8,904 | 1,193 | 411 | 14,101 | 234 | 적정 | 신우회계법인 |
| 전년도 | 5,505 | 4,545 | 959 | 411 | 1,985 | -147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히스토리 2020-1 엔터테인먼트 투자조합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376-80-02168 |
| 직업(사업내용) | 투자조합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공홍석 | 526 | 23.59 |
| 대표이사 | 히스토리벤처투자 | 112 | 5.02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21년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156 | 자본금 | 2,230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
| 자본총계 | 2,156 | 당기순손익 | -69 |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최대주주 | 배성웅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 만기이자율(%) | 7.0 | ||
| 사채만기일 | 2025-12-30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7,3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내부 가치산정평가를 근거로 산정한 발행사와 인수인간 협의가격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12-31 | |
| 종료일 | 2025-12-30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 합병, 무상 증자, 주식 배당,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A+(B×C/D)}/(A+B)] (A:기발행주식수, B:신발행주식수, C:1주당 발행가격, D:최초주당발행가액) 2)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에 적용된 1주당 발행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3) 발행회사의 본건 전환사채 발행으로부터 1년 이내 주권을 상장한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 가격, 1주일 평균 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시 공모가를 30% 할인한 가격이 주당 7,3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 공모가를 30% 할인한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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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