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2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4.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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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4-01-12 | |
| 변경사유 | 1. 보수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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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