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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맥스트 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소액)

비트맥스 · 2024-12-30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맥스트
대  표   이  사  : 박재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4, 3층 (도곡동, 스테이77)

(전  화) 02-585-9566

(홈페이지) http://www.maxs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손증호

(전  화) 02-585-956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97,69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0,270,88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23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1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5년 01월 03일
종료일 2025년 01월 03일
10. 납입일 2025년 01월 07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년 01월 22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5년 01월 03일 (1영업일간)
- 청약장소:(주)상상인증권 본ㆍ지점, HTS, MTS 등
- 주금납입은행: 하나은행 양재역 지점


다. 청약 자격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상인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영업점 개설 계좌 상상인증권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상상인증권 청약 당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제휴은행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본 청약은 모집주식수의 100%를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구분없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고, 잔여주식수는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마.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7조의8에 따라 (주)상상인증권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5년 01월 07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5년 01월 07일 (주)상상인증권 홈페이지(http://www.sangsanginib.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5년 01월 22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포함함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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