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5 월 23 일 | |
| 회 사 명 : | 비트맥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홍상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4, 3층(도곡동, 스테이77) | |
| (전 화) 02-585-9566 | ||
| (홈페이지) https://bitmax.i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신고업무담당 부장 | (성 명) 강양명 |
| (전 화) 02-585-956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39,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6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1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을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25-07-20 2025-08-20 2025-09-20 2025-10-20 2025-11-20 2025-12-20 2026-01-20 2026-02-20 2026-03-20 2026-04-20 2026-05-20 2026-06-20 2026-07-20 2026-08-20 2026-09-20 2026-10-20 2026-11-20 2026-12-20 2027-01-20 2027-02-20 2027-03-20 2027-04-20 2027-05-20 2027-06-20 2027-07-20 2027-08-20 2027-09-20 2027-10-20 2027-11-20 2027-12-20 2028-01-20 2028-02-20 2028-03-20 2028-04-20 2028-05-20 202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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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8년 06월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6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45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원단위 미만 절상)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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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비트맥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0,358,30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5.3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20일 | ||||||
| 종료일 | 2028년 05월 2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06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5년 06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양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5-11-20 | 2025-12-10 | 2025-12-20 | 100% |
| 2차 | 2025-12-21 | 2026-01-12 | 2026-01-20 | 100% |
| 3차 | 2026-01-21 | 2026-02-10 | 2026-02-20 | 100% |
| 4차 | 2026-02-18 | 2026-03-10 | 2026-03-20 | 100% |
| 5차 | 2026-03-21 | 2026-04-10 | 2026-04-20 | 100% |
| 6차 | 2026-04-20 | 2026-05-11 | 2026-05-20 | 100% |
| 7차 | 2026-05-21 | 2026-06-10 | 2026-06-20 | 100% |
| 8차 | 2026-06-20 | 2026-07-10 | 2026-07-20 | 100% |
| 9차 | 2026-07-21 | 2026-08-10 | 2026-08-20 | 100% |
| 10차 | 2026-08-21 | 2026-09-10 | 2026-09-20 | 100% |
| 11차 | 2026-09-20 | 2026-10-12 | 2026-10-20 | 100% |
| 12차 | 2026-10-21 | 2026-11-10 | 2026-11-20 | 100% |
| 13차 | 2026-11-20 | 2026-12-10 | 2026-12-20 | 100% |
| 14차 | 2026-12-21 | 2027-01-11 | 2027-01-20 | 100% |
| 15차 | 2027-01-21 | 2027-02-10 | 2027-02-20 | 100% |
| 16차 | 2027-02-18 | 2027-03-10 | 2027-03-20 | 100% |
| 17차 | 2027-03-21 | 2027-04-12 | 2027-04-20 | 100% |
| 18차 | 2027-04-20 | 2027-05-10 | 2027-05-20 | 100% |
| 19차 | 2027-05-21 | 2027-06-10 | 2027-06-20 | 100% |
| 20차 | 2027-06-20 | 2027-07-12 | 2027-07-20 | 100% |
| 21차 | 2027-07-21 | 2027-08-10 | 2027-08-20 | 100% |
| 22차 | 2027-08-21 | 2027-09-10 | 2027-09-20 | 100% |
| 23차 | 2027-09-20 | 2027-10-12 | 2027-10-20 | 100% |
| 24차 | 2027-10-21 | 2027-11-10 | 2027-11-20 | 100% |
| 25차 | 2027-11-20 | 2027-12-10 | 2027-12-20 | 100% |
| 26차 | 2027-12-21 | 2028-01-10 | 2028-01-20 | 100% |
| 27차 | 2028-01-21 | 2028-02-10 | 2028-02-20 | 100% |
| 28차 | 2028-02-19 | 2028-03-10 | 2028-03-20 | 100% |
| 29차 | 2028-03-21 | 2028-04-10 | 2028-04-20 | 100% |
| 30차 | 2028-04-20 | 2028-05-10 | 2028-05-20 | 100%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라르고스브릭2호 투자조합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라르고스브릭2호 투자조합 | 4 | 김경진 | 0.0 | 김경진 | 0.0 | (주)유에스씨 | 4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 | 합계 | ||
| 기타자금 | 비트코인 등의 주요 가상자산 취득 등 | 40,000 | - | - | 40,000 |
| 운영자금 | 급여, 개발관련 운영자금 | 5,000 | 5,000 | - | 1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 25,000,000,000 | 1,323 | 18,896,447 | 2026.02.13 ~ 2028.01.13 | - | |||
| 제3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 15,000,000,000 | 1,442 | 10,402,219 | 2026.03.13 ~ 2028.02.13 | - | |||
| 소계 | 40,000,000,000 | - | (A) | 29,298,66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0 | 2,456 | (B) | 20,358,306 | 2026.06.20 ~ 2028.05.20 | - | ||
| 합계 | 90,000,000,000 | - | 49,656,97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231,22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3.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