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1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위니아에이드 | |
| 대 표 이 사 : | 백 성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1(소촌동) | |
| (전 화) 031-599-6267 | ||
| (홈페이지) http://www.winiaai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 (성 명) 김 희 웅 |
| (전 화) 031-599-6267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21 [토지] 86,857㎡ [건물] 69,944.9㎡ [가설건축물] 2,9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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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84,230,000,000 |
| 자산총액(원) | 280,029,871,050 | |
| 자산총액대비(%) | 30.08 | |
| 3. 양수목적 | 중장기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및 임차 사용 자산의 취득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
| 4. 양수영향 | - 고정비 절감 및 신규 수익원 창출에 따른 수익성 증대 - 사업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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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3년 01월 30일 |
| 양수기준일 | 2023년 02월 28일 | |
| 등기예정일 | 2023년 02월 28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위니아 (WINIA Co., Ltd.) |
| 자본금(원) | 17,983,647,500 | |
| 주요사업 | 가전기기 제조 및 판매 | |
| 본점소재지(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10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및 채권상계 2) 지급방법 :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계약금 : 16,840,000,000원 현금지급 - 중도금 : 25,270,000,000원 현금지급 - 잔금 : 42,120,000,000원 채권상계 3) 지급시기 - 계약금 : 2023년 01월 30일 - 중도금 : 2023년 02월 10일 - 잔금 : 2023년 0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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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2) 사유 :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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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1월 18일 ~ 2023년 01월 30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3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취득 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12.31)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7. 거래대금지급' 제3)항에 규정된 잔금 지급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 일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본 건에 대한 세부 사항 결정 및 구체적 실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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