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2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1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30년 02월 05일 | 2030년 04월 08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2월 0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4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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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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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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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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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납입일 | 2025년 02월 05일 | 2025년 04월 08일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변경전 | (주2)변경후 |
(주1) 변경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06-06 | 2026-07-06 | 2026-08-05 | 103.0377% |
| 2차 | 2026-09-06 | 2026-10-06 | 2026-11-05 | 103.5529% |
| 3차 | 2026-12-06 | 2027-01-06 | 2027-02-05 | 104.0707% |
| 4차 | 2027-03-06 | 2027-04-06 | 2027-05-05 | 104.5910% |
| 5차 | 2027-06-06 | 2027-07-06 | 2027-08-05 | 105.1140% |
| 6차 | 2027-09-06 | 2027-10-06 | 2027-11-05 | 105.6395% |
| 7차 | 2027-12-06 | 2028-01-06 | 2028-02-05 | 106.1677% |
| 8차 | 2028-03-06 | 2028-04-06 | 2028-05-05 | 106.6986% |
| 9차 | 2028-06-06 | 2028-07-06 | 2028-08-05 | 107.2321% |
| 10차 | 2028-09-06 | 2028-10-06 | 2028-11-05 | 107.7682% |
| 11차 | 2028-12-06 | 2029-01-06 | 2029-02-05 | 108.3071% |
| 12차 | 2029-03-06 | 2029-04-06 | 2029-05-05 | 108.8486% |
| 13차 | 2029-06-06 | 2029-07-06 | 2029-08-05 | 109.3928% |
| 14차 | 2029-09-06 | 2029-10-06 | 2029-11-05 | 109.9398%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변경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08-09 | 2026-09-08 | 2026-10-08 | 103.0377% |
| 2차 | 2026-11-09 | 2026-12-09 | 2027-01-08 | 103.5529% |
| 3차 | 2027-02-07 | 2027-03-09 | 2027-04-08 | 104.0707% |
| 4차 | 2027-05-09 | 2027-06-08 | 2027-07-08 | 104.5910% |
| 5차 | 2027-08-09 | 2027-09-08 | 2027-10-08 | 105.1140% |
| 6차 | 2027-11-09 | 2027-12-09 | 2028-01-08 | 105.6395% |
| 7차 | 2028-02-08 | 2028-03-09 | 2028-04-08 | 106.1677% |
| 8차 | 2028-05-09 | 2028-06-08 | 2028-07-08 | 106.6986% |
| 9차 | 2028-08-09 | 2028-09-08 | 2028-10-08 | 107.2321% |
| 10차 | 2028-11-09 | 2028-12-09 | 2029-01-08 | 107.7682% |
| 11차 | 2029-02-07 | 2029-03-09 | 2029-04-08 | 108.3071% |
| 12차 | 2029-05-09 | 2029-06-08 | 2029-07-08 | 108.8486% |
| 13차 | 2029-08-09 | 2029-09-08 | 2029-10-08 | 109.3928% |
| 14차 | 2029-11-09 | 2029-12-09 | 2030-01-08 | 109.9398%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옵티코어 | |
| 대 표 이 사 : | 진 재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501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3) | |
| (전 화) 070-4492-5446 | ||
| (홈페이지) http://opticor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진 재 현 |
| (전 화) 070-4492-939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501,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4월 0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4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8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4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옵티코어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7,457,12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0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08일 | ||||||
| 종료일 | 2030년 03월 0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39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인수계약서」 제3조 제26항 (5)목 라.호. (전략)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18일 | |||||||
| 12. 납입일 | 2025년 04월 0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영통대로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08-09 | 2026-09-08 | 2026-10-08 | 103.0377% |
| 2차 | 2026-11-09 | 2026-12-09 | 2027-01-08 | 103.5529% |
| 3차 | 2027-02-07 | 2027-03-09 | 2027-04-08 | 104.0707% |
| 4차 | 2027-05-09 | 2027-06-08 | 2027-07-08 | 104.5910% |
| 5차 | 2027-08-09 | 2027-09-08 | 2027-10-08 | 105.1140% |
| 6차 | 2027-11-09 | 2027-12-09 | 2028-01-08 | 105.6395% |
| 7차 | 2028-02-08 | 2028-03-09 | 2028-04-08 | 106.1677% |
| 8차 | 2028-05-09 | 2028-06-08 | 2028-07-08 | 106.6986% |
| 9차 | 2028-08-09 | 2028-09-08 | 2028-10-08 | 107.2321% |
| 10차 | 2028-11-09 | 2028-12-09 | 2029-01-08 | 107.7682% |
| 11차 | 2029-02-07 | 2029-03-09 | 2029-04-08 | 108.3071% |
| 12차 | 2029-05-09 | 2029-06-08 | 2029-07-08 | 108.8486% |
| 13차 | 2029-08-09 | 2029-09-08 | 2029-10-08 | 109.3928% |
| 14차 | 2029-11-09 | 2029-12-09 | 2030-01-08 | 109.9398%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엠 제1호조합 |
해당사항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엠 제1호조합 |
2 | 이원석 | 60 | - | - | 이원석 | 6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 및 원재료 구매등 |
10,000,000,000 | - | - | 10,000,000,000 |
| 기타자금 | - | - | - | - | -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276 | 7,836,990 | 2025년 02월 28일 ~ 2029년 01월 28일 | -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7,836,99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341 | (B) | 7,457,121 | 2026년 02월 25일 ~ 2030년 01월 25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 | 15,294,11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9,779,59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3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