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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퓨얼셀 주식회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범한퓨얼셀 · 2025-10-20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0월 20일


회     사     명  : 범한퓨얼셀㈜
대  표   이  사  : 황정태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봉암동)

(전  화) 055-224-0500

(홈페이지) http://www.bumhanfuelcel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형석

(전  화) 055-224-05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7,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8년 10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10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29,302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범한퓨얼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82,547
주식총수 대비
비율(%)
7.2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28일
종료일 2028년 09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목에서 "시가"라 함은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로 하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2월 28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0%, 분기 단위 연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10월 28일부터 1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28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0월 22일
12. 납입일 2025년 10월 2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2월 28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0%, 분기 단위 연복리)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동마산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1-28 2026-12-08 2026-12-28 103.5462
2차 2027-02-26 2027-03-08 2027-03-28 104.3170
3차 2027-05-29 2027-06-08 2027-06-28 105.1109
4차 2027-08-29 2027-09-08 2027-09-28 105.9021
5차 2027-11-28 2027-12-08 2027-12-28 106.6877
6차 2028-02-27 2028-03-08 2028-03-28 107.4849
7차 2028-05-29 2028-06-08 2028-06-28 108.2999
8차 2028-08-29 2028-09-08 2028-09-28 109.115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10월 28일부터 1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28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40일 전부터 3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발행일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 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차 2026-11-18 2026-11-27 2026-12-28 103.5462%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27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날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까지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일부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하는 경우(본 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사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이후에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본조 제3항에서 정한 것)"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수성코스닥벤처D1일반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수성코스닥벤처D5일반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수성코스닥벤처D2일반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수성코스닥벤처D3일반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수성코스닥벤처D4일반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 브이엠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브이엠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엘엑스LQⅢ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주식회사 엘엑스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6호(코스닥벤처)

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문스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전문)

문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 HYUNSTEADY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주식회사 자산운용현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 아스트라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아스트라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 아스트라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6호

아스트라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 아샘든든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아샘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주식회사 더블유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 월넛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월넛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5호(전문투자자)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 아이트러스트Mezz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7호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 라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라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 블랙보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주식회사 블랙보드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 씨스퀘어벤처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 씨스퀘어벤처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5호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등 500 6,500 - 7,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사채권자 13,000 2024년 11월 12일 2026년 11월 12일 2.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13,000,000,000 14,098 922,116 2025년 11월 12일 ~ 2026년 10월 12일 -
소계 13,000,000,000 - (A) 922,116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29,302 (B) 682,547 2026년 10월 28일 ~ 2028년 09월 28일 -
합계 33,000,000,000 - 1,604,66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761,00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3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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