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토마토시스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토마토시스템 · 2022-09-16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9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토마토시스템
대  표   이  사  : 이상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5, 장뻘빌딩 5,6,8층

(전  화) 02-3445-2194

(홈페이지)http://www.tomatosyst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권순문

(전  화) 02-3445-219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4,31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833,470
기타주식 (주) 383,43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68,853,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99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2년 10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0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9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8호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2022.09.16)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한 가액임.
(단,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2년 09월 07일 5,031 50,045,45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2년 09월 08일 632 6,410,95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2년 09월 13일 374 3,908,30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6,037 60,364,70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9,99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9,000

상기 발행가액은 원단위에서 절상한 금액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조합,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혹은 장외시장에 신규상장하거나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납입기일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배정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 각호 중 어느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토마토시스템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임직원의 경영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 강화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4,317 보호예수
(의무예탁) 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토마토시스템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