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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대진첨단소재 · 2026-05-29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주)와이엠피라이팅과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5월 29일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와이엠피라이팅을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

2) 합병 방법
    - 합병 후 존속회사인 대진첨단소재㈜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 소규모합병에 따라 대진첨단소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와이엠피라이팅은 소멸함

3) 합병 비율
    - 대진첨단소재㈜ : ㈜와이엠피라이팅
      = 1.0000000 : 0.0000000

4)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 3 제5항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5)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기간 : 2026년 5월 14일 ~ 2026년 5월 28일
    - 반대 주주수 : 1,083명
    - 반대 주식수 : 825,727주 (발행총주식수의 4.63%)

6) 합병기일 : 2026년 7월 1일

7)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6-05-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5월 29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
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관련공시 2026-04-29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6-04-29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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