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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대진첨단소재 · 2025-08-0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8월     06일


회     사     명  : 대진첨단소재(주)
대  표   이  사  : 유 성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42, 4층

(전  화) 02-412-7001

(홈페이지) http://daejin2019.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성  명) 이 용 규

(전  화) 02-412-700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1,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5
5. 사채만기일 2028년 08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8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7.4241%(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34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95,261
주식총수 대비
비율(%)
4.7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8월 14일
종료일 2028년 07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8월 14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4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8월 14일
12. 납입일 2025년 08월 1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1-05 2027-01-15 2027-02-14 108.3624%

2차

2027-04-04 2027-04-14 2027-05-14 109.8226%

3차

2027-07-05 2027-07-15 2027-08-14 111.3025%

4차

2027-10-05 2027-10-15 2027-11-14 112.8023%

5차

2028-01-05 2028-01-15 2028-02-14 114.3224%

6차

2028-04-04 2028-04-14 2028-05-14 115.8629%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반월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08월 14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2월 14일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 이율

FROM

TO

1차

2026-12-16 2027-01-04 2027-02-14 108.3624%

(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전부터 4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발행일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1월 04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날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까지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4조 제24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사채에 대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일부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하는 경우(본 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사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이후에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본조 제3항에서 정한 것)”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4조 제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주1) 본건 펀드 1: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주2) 본건 펀드 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호
주3) 본건 펀드 3: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6호
주4) 본건 펀드 4: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호
주5) 본건 펀드 5: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0호
주6) 본건 펀드 6: 지지일반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제4호[전문]
주7) 본건 펀드 7: 스타퀘스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주8) 본건 펀드 8: 칸서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9) 본건 펀드 9: 칸서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물품대 결제 외 2,500 - - 2,5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규사업 제조 인프라 구축 및 설비 구입 2025년 8월 ~ 4,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1회차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 6,300 317,460 2025년 04월 15일 ~ 2029년 04월 13일 -
제2회차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6,300 158,730 2025년 05월 07일 ~ 2029년 05월 05일 -
제3회차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6,300 158,730 2025년 05월 10일 ~ 2029년 05월 08일 -
제4회차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 6,300 317,460 2025년 05월 30일 ~ 2029년 05월 28일 -
제5회차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 6,300 317,460 2025년 06월 18일 ~ 2029년 06월 17일 -
제6회차 사모전환사채 1,000,000,000 6,300 158,730 2025년 06월 14일 ~ 2029년 06월 13일 -
소계 9,000,000,000 - (A) 1,428,570 - -
신규 발행 사채권 6,500,000,000 9,349 (B) 695,261 2026년 08월 14일 ~ 2028년 07월 14일 -
합계 15,500,000,000 - 2,123,83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4,796,82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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