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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대진첨단소재 · 2026-01-28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33
2. 원고(신청인) 유○○
3. 청구내용 [채권자]
유○○

[채무자]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이 2026. 2. 4. 오전 9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42, 4층 본점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1-23
7. 확인일자 2026-01-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1-2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1-20 참고서류
2026-01-21 참고서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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