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등의 혐의로 고소 - 고소인 :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 피고소인 : 유○○ (전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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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6,059,740,492 | |
| 자기자본(원) | 88,678,699,815 | ||
| 자기자본대비(%) | 29.3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6-03-06 | ||
| 5. 확인일자 | 2026-03-0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수사, 법원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따라 금액이 확정될 경우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기 발생금액은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원화와 외화를 합산한 금액 입니다. (하나은행 고시환율 1469.70원 적용) 3.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4. 사고발생일자' 및 '5. 확인일자'는 당사가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5.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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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