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위탁계약 변경
| 1. 자산관리회사 내용 | 회사명 | 에스케이리츠운용(주) | |
| 자본금(원) | 7,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1-04-12 | |
| 종료일 | - | ||
| 3. 계약변경 주요내용 | 당사를 '위탁자'로 하고 자산관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 변경사유 : 자산관리성과수수료의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여 자산운용의 결과로 배당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산관리성과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변경. [변경 전] 별지1.수수료 제3조(자산관리성과수수료) ① 위탁자의 상장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결산기마다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산관리성과수수료로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자산관리성과수수료가 음수(-)인 경우 및 위탁자의 상장일이 속한 해에 포함되는 각 결산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성과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관리성과수수료 = (당해 결산기에 대한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 - 《최고 수수료 등 차감전 배당액》) X 《일평균 발행주식수》 X 이십오퍼센트(25%) ※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은 당해 결산기에 대한 위탁자의 자산관리성과수수료 차감 전 주당 배당액으로 함. 단,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배당액(투자대상자산의 처분에 따른 배당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이 집합투자증권 또는 지분증권 등 부동산 외의 자산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 등의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매각으로 위탁자가 지급받는 배당을 말함)은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에 포함(산입)하지 않음. [변경 후] 별지1.수수료 제3조(자산관리성과수수료) ① 위탁자의 상장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결산기마다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자산관리성과수수료로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명확히 하면,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자산관리성과수수료가 음수(-)인 경우 및 위탁자의 상장일이 속한 해에 포함되는 각 결산기에 대하여는 자산관리성과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관리성과수수료 = (당해 결산기에 대한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 - 《최고 수수료 등 차감전 배당액》) X 《일평균 발행주식수》 X 이십오퍼센트(25%) ※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은 당해 결산기에 대한 위탁자의 자산관리성과수수료 차감 전 주당 배당액으로 함. 단,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배당액(투자대상자산의 처분에 따른 배당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이 집합투자증권 또는 지분증권 등 부동산 외의 자산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 등의 기초자산인 부동산의 매각으로 위탁자가 지급받는 배당을 말함) 및 자본준비금 감액 후 이익잉여금 전입에 따른 배당 등 정관에서 정한 자산의 투자,운용 외의 활동으로 증가한 주당 배당액은 《수수료 등 차감 전 배당액》에 포함(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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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변경 일자 | 2023-09-14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9-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 계약기간 종료일은 당사의 청산등기일이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 - 당사 정관 제28조 제1항에 의거,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상기 계약은 2023년 9월 6일 개최한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가결 승인 이후 체결함. - 상기 계약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여부를 문의하였고, 변경인가 대상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진행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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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9-0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8-2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8-2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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