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클린인더스트리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64,000,000 |
| 종류주식(주) | 16,0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600,0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40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000 | |
| 종류주식(원) | 5,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1.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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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23-09-2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09-23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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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9-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건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예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종속회사인 클린인더스트리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보통주와 종류주를 유상증자 하고자 함. 2. 보통주 신주는 지배회사인 당사가, 종류주 신주는 신규 투자자가 유상 취득 할 예정임. 3. 종속회사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자산매입(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 등에 사용할 예정임. 4. 상기 내용은 2023년 9월 21일 종속회사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며, 당사는 동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같은 날 이사회 결의를 득함. 5. 하기 당사의 자산총액은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기준(2023년 6월말)이며, 종속회사의 경우 제1기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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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정관 제13조(신주인수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1.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효율적인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클린인더스트리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 경영상 목적달성과 필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조건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 64,000,000 | 보통주 |
| 주식회사 우리은행(이지스K리츠포커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 | 경영상 목적달성과 필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조건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 | 종류주 |
| 주식회사 우리은행(흥국SK하이닉스수처리센터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 - | 경영상 목적달성과 필요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조건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 6,000,000 | 종류주 |
| 종속회사명 | 클린인더스트리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영문 | Clean Industrial REIT Co.,Ltd. |
| - 대표자 | 에스케이리츠운용(주) | ||
| - 주요사업 | 부동산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117,646,565,786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