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6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대 표 이 사 : | 신 현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Tower 1(청진동, 그랑서울) | |
| (전 화) 02-1577-1640 | ||
| (홈페이지) https://www.globalreit.miraeass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박 준 태 |
| (전 화) 02-1577-164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7,786,26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060,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60,000,002,4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24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2년 07월 19일 | ||
| 종료일 | 2022년 07월 20일 | |||
| 10. 납입일 | 2022년 07월 25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4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08월 04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6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 시작일 | 2022년 06월 16일 | |||
| 종료일 | 2022년 07월 14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이에 금번 유상증자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은 구주주에게 배정 예정입니다. |
| 주2) | 상기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주)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유상증자 할인율 밴드 4.0%~8.0% 중 8.0%를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인 5,24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종 확정 발행가액의 변경에 따라 상기 표의 내용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근거
모집가액 산정 방식
■(예정)모집가액 산정
금번 유상증자의 모집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예정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기업공개방식을 준용한 수요예측의 할인율 밴드 4.0% ~ 8.0% 중 8.0%를 적용하여 산정한 예정 모집가액이며 입니다. 확정모집가액은 2022년 07월 14일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단, 할인율은 4.0% ~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예정)모집가액 산정표
<기준주가>
| (단위 : 원) |
| 일 자 | 종 가 |
|---|---|
| 2022-06-14 |
5,690 |
| 기준주가 | 5,690 |
| ▶ 예정모집가액(5,240원) |
=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8.0%)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모집가액 산정
확정모집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즉, 확정모집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최종 결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 확정모집가액 | = | 기준주가 X 【 1 - 최종 결정 할인율 】 |
(2) 신주의 배정 방법
① 기관투자자, 구주주, 일반청약자 유형군별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하여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며, 유형군별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경쟁률로 배정합니다(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며, 기관투자자, 구주주, 일반청약자 유형군별 청약주식수가 각 유형군별로 배정되는 주식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미청약 주식을 타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주식수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미청약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청약 물량은 인수회사가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이 인수하되, 어느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수회사가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
③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6월 30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604172470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정한도 주식수 범위 내에서 배정한 이후 미청약 주식이 있는 경우, 미청약 주식을 구주주의 초과청약 주식 수(초과청약한도 주식 수는 배정한도 주식 1주당 1.0주)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 구주주의 청약주식수가 구주주 배정주식수에 미달되는 경우 기관투자자 배정분 또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청약 물량은 인수회사가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이 인수하되, 어느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수회사가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①에 따른 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 주식이 있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해당 미청약물량을 기관투자자 배정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청약 물량은 인수회사가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이 인수하되, 어느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인수회사가 개별채무로 인수합니다.
(3) 청약자 유형별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① 구주주는 주식이 전자등록된 고객계좌를 보유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 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③ 기관투자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 제출하여 청약합니다.
④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취급처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 2022년 07월 19일 ~ 2022년 07월 20일 |
|
| 구주주 | 일반주주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
| 특별계좌보유자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 ||
| 일반투자자 |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ㆍ지점 | ||
| 주1) | 구주주는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6월 30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말합니다.. |
(4)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예비간이투자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