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04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꿈비 | |
| 대 표 이 사 : | 박 영 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7층 에이동713호(하동, 광교에스케이뷰레이크) | |
| (전 화) 1644-8135 | ||
| (홈페이지)http://www.ggumbi-compan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박 보 선 |
| (전 화) 1644-813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4월 1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4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일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8,82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꿈비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266,03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1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17일 | ||||||
| 종료일 | 2029년 03월 1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94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4월 17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6,60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47,7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830,81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1%에서 최대 6.8%(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4년 04월 17일 | |||||||
| 12. 납입일 | 2024년 04월 17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4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 2026년 04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0175% |
| 2026년 07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2726% |
| 2026년 10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5283% |
| 2027년 01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7846% |
| 2027년 04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0415% |
| 2027년 07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2991% |
| 2027년 10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5574% |
| 2028년 01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8163% |
| 2028년 04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0758% |
| 2028년 07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3360% |
| 2028년 10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5969% |
| 2029년 01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8584% |
나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다 .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광교상현역지점
라 .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FROM |
TO |
|||
| 1차 |
2026-02-16 |
2026-03-18 |
2026-04-17 |
102.0175% |
| 2차 |
2026-05-18 |
2026-06-17 |
2026-07-17 |
102.2726% |
| 3차 |
2026-08-18 |
2026-09-17 |
2026-10-17 |
102.5283% |
| 4차 |
2026-11-18 |
2026-12-18 |
2027-01-17 |
102.7846% |
| 5차 |
2027-02-16 |
2027-03-18 |
2027-04-17 |
103.0415% |
| 6차 |
2027-05-18 |
2027-06-17 |
2027-07-17 |
103.2991% |
| 7차 |
2027-08-18 |
2027-09-17 |
2027-10-17 |
103.5574% |
| 8차 |
2027-11-18 |
2027-12-20 |
2028-01-17 |
103.8163% |
| 9차 |
2028-02-17 |
2028-03-20 |
2028-04-17 |
104.0758% |
| 10차 |
2028-05-18 |
2028-06-19 |
2028-07-17 |
104.3360% |
| 11차 |
2028-08-18 |
2028-09-18 |
2028-10-17 |
104.5969% |
| 12차 |
2028-11-18 |
2028-12-18 |
2029-01-17 |
104.8584%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5년 04월 17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03월 11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 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 (2026년 04월 17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3월 11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3%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3%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라.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의 1.0%(Call Premium)을 합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마. 제 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6년 04월 17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5, 6,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9,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펀드1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펀드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0호 |
케이비증권㈜ |
|
| 펀드3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
케이비증권㈜ |
|
| 펀드4 |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
파로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펀드5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
제이씨에셋자산운용㈜ |
한국증권금융㈜ |
| 펀드6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
| 펀드7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
| 펀드8 |
비엔비 IPO 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
비엔비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펀드9 |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미래에셋증권㈜ |
|
| 펀드10 |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
| 펀드11 |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라이노스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펀드12 |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아트만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펀드13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
에스피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펀드14 |
GVA 코벤-3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펀드15 |
수성코스닥벤처R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펀드16 |
수성코스닥벤처R4 일반 사모투자신탁 |
케이비증권㈜ |
|
| 펀드17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삼성증권㈜ |
| 펀드18 |
DB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DB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펀드19 |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펀드20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
|
| 펀드21 |
한국밸류 the One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호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규제품 개발비,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등 | 9,000 | 11,000 | - | 2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8,826 | (B) | 2,266,032 | 2025년 04월 17일 ~ 2029년 03월 17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 | 2,266,03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259,47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8.4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