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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꿈비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꿈비 · 2024-04-15 06:51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  년    04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꿈비
대  표   이  사  : 박 영 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7층 에이동713호(하동, 광교에스케이뷰레이크)

(전  화) 1644-8135

(홈페이지)http://www.ggumbi-compan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박 보 선

(전  화) 1644-813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9년 04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4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일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82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꿈비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66,03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1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4월 17일
종료일 2029년 03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94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4월 17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최대 6,600,000,000원(Call Option 33%)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47,79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830,81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1%에서 최대 6.8%(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4월 17일
12. 납입일 2024년 04월 1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4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4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026년 07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2726%

2026년 10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5283%

2027년 01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846%

2027년 04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

2027년 07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2991%

2027년 10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574%

2028년 01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8163%

2028년 04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758%

2028년 07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3360%

2028년 10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969%

2029년 01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8584%


나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다
.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광교상현역지점


라
.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6-02-16

2026-03-18

2026-04-17

102.0175%

2차

2026-05-18

2026-06-17

2026-07-17

102.2726%

3차

2026-08-18

2026-09-17

2026-10-17

102.5283%

4차

2026-11-18

2026-12-18

2027-01-17

102.7846%

5차

2027-02-16

2027-03-18

2027-04-17

103.0415%

6차

2027-05-18

2027-06-17

2027-07-17

103.2991%

7차

2027-08-18

2027-09-17

2027-10-17

103.5574%

8차

2027-11-18

2027-12-20

2028-01-17

103.8163%

9차

2028-02-17

2028-03-20

2028-04-17

104.0758%

10차

2028-05-18

2028-06-19

2028-07-17

104.3360%

11차

2028-08-18

2028-09-18

2028-10-17

104.5969%

12차

2028-11-18

2028-12-18

2029-01-17

104.8584%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5년 04월 17일부터 2026년 04월 17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3%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03월 11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 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
(2026년 04월 17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3월 11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3%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3%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라.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의 1.0%(Call Premium)을 합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마. 제 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6년 04월 17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본건 펀드5, 6,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9,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펀드1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

오라이언자산운용㈜

케이비증권㈜

펀드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0호

케이비증권㈜

펀드3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케이비증권㈜

펀드4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파로스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펀드5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한국증권금융㈜

펀드6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펀드7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펀드8

비엔비 IPO 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비엔비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펀드9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미래에셋증권㈜

펀드10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펀드11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라이노스자산운용

케이비증권㈜

펀드12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아트만자산운용㈜

케이비증권㈜

펀드13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에스피자산운용㈜

케이비증권㈜

펀드14

GVA 코벤-3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케이비증권㈜

펀드15

수성코스닥벤처R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펀드16

수성코스닥벤처R4 일반 사모투자신탁

케이비증권㈜

펀드17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

펀드18

DB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DB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펀드19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스카이워크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펀드20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엔에이치투자증권㈜

펀드21

한국밸류  the One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제품 개발비,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비 등 9,000 11,000 - 2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8,826 (B) 2,266,032 2025년 04월 17일 ~ 2029년 03월 17일 -
합계 20,000,000,000 - 2,266,03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259,47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4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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