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 평가
| 1. 주당 순 자산가액(원) | 6,900 |
| 2. 평가 기준일 | 2025-10-31 |
| 3. 기타 | -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 중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고려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KB발해인프라의 투자대상자산은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8-16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한 자산으로, KB발해인프라의 집합투자업자인 KB자산운용이 2025년 12월 11일 내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여금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취득가로 평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단, 기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평가금액 변경 실시 이력이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 및 후순위대출채권은 변경된 평가금액으로 반영함 - 참고로 위 평가방식은 회사의 기존 자산 평가방식과 동일하므로 순자산평가액도 동일하며, 분배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내용은 2025년 결산 감사보고서 및 2025년4분기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