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금전배당 결정
| 1. 배당금총액(원) | 1,314,284,964 | ||
| 2.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62 | |
| 종류주식 | - | ||
| - 기준가격 조정 대상 여부 | 보통주식 | 기준가격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종류주식 | 기준가격 |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3. 시가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4. 배당기준일 | 2022-02-28 | ||
| 5. 배당금지급 예정일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6.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2-05-04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4-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배당금총액" 및 "1주당 배당금"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었으므로,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 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20,900,000주)*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 배당금 계산을 위한 20,900,000주는 일반공모절차 진행 이전 발행주식수로서, 금번 배당은 일반공모절차 진행 이전 2022년 2월 28일 기준 주주명부의 주주를 대상으로한 배당 지급에 대한 건입니다. 3. 배당금 총액(1,314,284,964원) = 당기순이익(734,610,246원)+초과배당금(579,674,718원) * 초과배당금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정관 제57조에 의거 초과배당 가능. 4. 당사는 2022년 3월 2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배당기준일 1거래일 전부터 과거1주일간의 거래일이 산정되지 않아 "시가배당률" 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당사는 제14기부터 매년 3개월 단위(매년 2월/5월/8월/11월)로 결산월을 정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제13기) : 2022.01.01~2022.02.28(2개월) - 직전 사업연도(제12기) : 2021.07.01~2021.12.31(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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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