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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주식회사 투자주의환기종목해제(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해소 등 및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해소)

시큐레터 · 2025-03-20 07:00 · KOSCOM

투자주의환기종목 해제

1.대상종목 시큐레터 주식회사
2.해제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해소 등
-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해소
3.해제일 2025-03-21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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