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선박연료공급업 사업정지 처분 취소 | |
| 2. 주요내용 | 선박연료공급업 사업정지 처분 취소 당사는 2025년 1월 21일 부산지방수산해양청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 사업정지 3개월 (2025.02.01. ~ 2025.04.30.)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상기 행정처분은 당사가 최근 1년간 사업수행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당사는 위 행정처분을 인지한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 당사가 사업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부산지방수산해양청은 당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행정처분은 2025년 1월 21일자로 취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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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01-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부산지방수산해양청의 행정처분은 금일 자로 전부 취소 되었으므로, 당사의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선박연료공급업 사업정지 처분 취소를 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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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