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생략> |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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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4-04-09 |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