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삭제>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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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4-04-09 | |
| 변경사유 | 법 개정사항 반영, 보수 변경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