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5가합 9682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95,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25.3.29 부터 2026.6.30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160억 원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일 4,383,56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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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841,095,655 | ||
| 자기자본(원) | 35,219,271,683 | |||
| 자기자본대비(%) | 5.2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28 | |||
| 8. 확인일자 | 2025-04-1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최근사업연도말) - 부채총액(최근사업연도말)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및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원고소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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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