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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블랙야크아이앤씨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블랙야크아이앤씨 · 2025-04-1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5가합 968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95,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025.3.29 부터 2026.6.30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160억 원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일 4,383,56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841,095,655
자기자본(원) 35,219,271,683
자기자본대비(%) 5.2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3-28
8. 확인일자 2025-04-1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최근사업연도말) - 부채총액(최근사업연도말)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및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액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원고소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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