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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스엠테크리미티드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글로벌에스엠 · 2015-05-21 13:0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5 월    21 일


회     사     명  : 글로벌에스엠테크리미티드
대  표   이  사  : 나 윤 복
본 점  소 재 지 : Offshore Incorporations (Cayman) Limited, Scotia Centre, 4th Floor, P.O. Box 2804, George Town, Grand Cayman KY1-1112, Cayman Islands

(전  화) 031-932-9770

(홈페이지)http://globalsm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서 용 기

(전  화) 031-932-977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18년 05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5월 22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11.02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0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평균산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글로벌에스엠테크리미티드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5월 22일
종료일 2018년 05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③ 위 ①, ②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전환가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5년 08월 22일, 2015년 11월 22일, 2016년 02월 22일, 2016년 05월 22일,

2016년 08월 22일, 2016년 11월 22일, 2017년 02월 22일, 2017년 05월 22일,

2017년 08월 22일, 2017년 11월 22일, 2018년 02월 22일.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경우 그 액면가가 한국 이외 지역의 외국화폐인 USD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액면가 미만인지 여부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한국의 은행영업일에 관해 서울외국환중개(Seoul Money Brokerage: http://www.smbs.biz)에서 최종 고시한 해당 외화와 한국원화 간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비교한다.


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05월 22일
12. 납입일 2015년 05월 2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5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각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단위로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각 인수인이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조기상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일자

조기상환수익률

일자

조기상환수익률

2016-11-22

105.3662%

2017-08-22

108.1563%

2017-02-22

106.2881%

2017-11-22

109.1026%

2017-05-22

107.2182%

2018-02-22

110.0573%

3) 조기상환 청구 장소: 발행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4) 조기상환 지급 장소: IBK기업은행 심곡동지점

5)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에 의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1차

2016-09-23 ~ 2016-10-23

4차

2017-06-23 ~ 2017-07-23

2차

2016-12-24 ~ 2017-01-23

5차

2017-09-23 ~ 2017-10-23

3차

2017-03-23 ~ 2017-04-22

6차

2017-12-24 ~ 2018-01-23


(2)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본건 전환사채가 발행회사의 상환 또는 인수인의 전환을 통해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의 기한이익의 상실 통지에 의해(단, 3, 4, 5, 6, 7, 10항의 경우는 발행회사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즉시)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관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경매가 개시되는 등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3)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4)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5)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7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6)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7)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8)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9)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10)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발행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본 계약서 상의 중요사항(제9조, 14조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위반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이 횡령죄,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주) - 3,000,000,000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3,000,000,000
NH투자증권(주)
(안다크루즈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
- 2,000,000,000
히스토리인베스트먼트(주) - 2,000,000,000
케이투 유동화전문 투자조합 - 2,000,000,000
심재신 - 400,000,000
김병칠 - 300,000,000
손지영 - 3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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