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4-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년 4월 25일 | |
| 3. 정정사유 | 기재 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금융투자교육원 502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금융투자교육원 503호 |
| 3. 의안 주요내용 |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이사회 위임의 건" |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관련법규, 회사의 정관(“정관”) 및 한국거래소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제에 의하여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a)주식매수선택권(정관 제5A조에서 정의됨)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배분되는 주식의 수가 (회사 총 발행 주식 15%에 해당하는) 액면가액 1 홍콩달러의 회사 보통주식 3,450,000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 (b)피부여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각 피부여자들(정관 제5A조에 정의됨)에게 배분되어 발행될 신주의 수, 행사가격(정관 제5A조에 정의됨) 그리고 그 조정방법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c)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서면 합의 조건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각 피부여자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 회사의 준거법령인 홍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근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관련법규, 회사의 정관("정관") 및 한국거래소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제에 의하여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a)주식매수여택권(정관 제9A조에서 정의됨)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배분되는 주식의 수가 (회사 총 발행 주식 15%에 해당하는) 회사 보통주식 11,681,949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 (b)피부여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각 피부여자들(정관 제9A조에 정의됨)에게 배분되어 발행될 신주의 수, 행사가격(정관 제9A조에 정의됨) 그리고 그 조정방법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c)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서면 합의 조건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각 피부여자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 회사의 준거법령인 홍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근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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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4-25 | |
| 시간 | 10:00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금융투자교육원 503호 | ||
| 3. 의안 주요내용 | 1)보고사항: 감사보고,영업보고 2)부의 안건 제1호의안: 제8기(2016.01.01-2016.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주식 배당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건(신규선임) - HANFORD CHEUNG 제4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 LI BINGFENG 제5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재선임) - YANG DAQING 제6호의안: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7호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8호의안: 홍콩 외부감사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권한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제9호의안: 주식발행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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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4-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8호 의안 "홍콩 외부감사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권한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회사는 홍콩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홍콩과 한국 2 곳의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습니다. 그 중 홍콩 회계법인 선정은 주주총회 승인의 의해 결정 됩니다. - 제9호 의안 "주식 발행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에 (1) 회사의 자본에 속하는 주식을 배정하고 발행하며 취급하는 것 그리고 (2) 해당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회사가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사채에 부가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에 속하는 주식을 배정하고 발행하며 취급하는 권한을 포함하여)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회사의 전환사채 및/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한 행사하는 모든 회사의 권한을 회사의 이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것. 단, 이에 따라 발행되는 추가 주식의 수는 본 결의가 가결되는 날에 발행된 회사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기간이라 함은 본 결의가 가결된 때로부터 (1) 회사의 차기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된 때; (2) 법률상 회사의 차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그리고 (3)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주들의 결의로써 본 결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날 중 가장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관련법규, 회사의 정관("정관") 및 한국거래소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제에 의하여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a)주식매수선택권(정관 제9A조에서 정의됨)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배분되는 주식의 수가 (회사 총 발행 주식 15%에 해당하는) 회사 보통주식 11,681,949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 (b)피부여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각 피부여자들(정관 제9A조에 정의됨)에게 배분되어 발행될 신주의 수, 행사가격(정관 제9A조에 정의됨) 그리고 그 조정방법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c)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서면 합의 조건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각 피부여자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 회사의 준거법령인 홍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근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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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4-03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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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HANFORD CHEUNG | 1978-07 | 3 | 신규선임 | 2003~2007 Shoppers Drug Mart 2008~2011 Hermes Capital Limited 2012~ KT Capital Limited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LI BINGFENG | 1978-05 | 3 | 신규선임 | 2006~2010 안진회계법인 2010~2013 솔로몬투자증권 과장 2013~2016 ktb투자증권 차장 2016~ 밸류아시안캐피탈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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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YANG DAQING | 1969-07 | 3 | 재선임 | 상근 | 1992 개봉오교역 회계담당 과장 1992~1997 개봉회계법인 1997~2001 상해창신회계법인 2009~ (현) 당사 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