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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딥커머스 · 2017-04-20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04-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 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년 4월 25일
3. 정정사유 기재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금융투자교육원 502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금융투자교육원 503호
3. 의안 주요내용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이사회 위임의 건"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관련법규, 회사의 정관(“정관”) 및 한국거래소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제에 의하여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a)주식매수선택권(정관 제5A조에서 정의됨)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배분되는 주식의 수가 (회사 총 발행 주식 15%에 해당하는) 액면가액 1 홍콩달러의 회사 보통주식 3,450,000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
(b)피부여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각 피부여자들(정관 제5A조에 정의됨)에게 배분되어 발행될 신주의 수, 행사가격(정관 제5A조에 정의됨) 그리고 그 조정방법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c)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서면 합의 조건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각 피부여자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 회사의 준거법령인 홍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근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관련법규, 회사의 정관("정관") 및 한국거래소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제에 의하여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a)주식매수여택권(정관 제9A조에서 정의됨)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배분되는 주식의 수가 (회사 총 발행 주식 15%에 해당하는) 회사 보통주식 11,681,949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
(b)피부여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각 피부여자들(정관 제9A조에 정의됨)에게 배분되어 발행될 신주의 수, 행사가격(정관 제9A조에 정의됨) 그리고 그 조정방법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c)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서면 합의 조건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각 피부여자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 회사의 준거법령인 홍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근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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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04-25
시간 10:00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금융투자교육원 503호
3. 의안 주요내용 1)보고사항: 감사보고,영업보고

2)부의 안건
제1호의안: 제8기(2016.01.01-2016.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주식 배당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건(신규선임)
           - HANFORD CHEUNG  
제4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 LI BINGFENG  
제5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재선임)
           - YANG DAQING  
제6호의안: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7호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8호의안: 홍콩 외부감사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권한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제9호의안: 주식발행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4-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8호 의안 "홍콩 외부감사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권한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회사는 홍콩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홍콩과 한국 2 곳의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습니다. 그 중 홍콩 회계법인 선정은 주주총회 승인의 의해 결정 됩니다.

- 제9호 의안 "주식 발행 권한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에 (1) 회사의 자본에 속하는 주식을 배정하고 발행하며 취급하는 것 그리고 (2) 해당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회사가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사채에 부가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에 속하는 주식을 배정하고 발행하며 취급하는 권한을 포함하여)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회사의 전환사채 및/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한 행사하는 모든 회사의 권한을 회사의 이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것. 단, 이에 따라 발행되는 추가 주식의 수는 본 결의가 가결되는 날에 발행된 회사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기간이라 함은 본 결의가 가결된 때로부터 (1) 회사의 차기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된 때; (2) 법률상 회사의 차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그리고 (3)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주들의 결의로써 본 결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날 중 가장 빨리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10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회 위임의 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관련법규, 회사의 정관("정관") 및 한국거래소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제에 의하여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a)주식매수선택권(정관 제9A조에서 정의됨)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배분되는 주식의 수가 (회사 총 발행 주식 15%에 해당하는) 회사 보통주식 11,681,949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
(b)피부여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서 각 피부여자들(정관 제9A조에 정의됨)에게 배분되어 발행될 신주의 수, 행사가격(정관 제9A조에 정의됨) 그리고 그 조정방법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그리고
(c)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서면 합의 조건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각 피부여자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 회사의 준거법령인 홍콩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 규정에 근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17-04-03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HANFORD CHEUNG 1978-07 3 신규선임 2003~2007
Shoppers Drug Mart
2008~2011
Hermes Capital Limited
2012~
KT Capital Limited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LI BINGFENG 1978-05 3 신규선임 2006~2010
안진회계법인
2010~2013
솔로몬투자증권 과장
2013~2016
ktb투자증권 차장
2016~
밸류아시안캐피탈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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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YANG DAQING 1969-07 3 재선임 상근 1992
개봉오교역 회계담당 과장
1992~1997
개봉회계법인
1997~2001
상해창신회계법인
2009~
(현) 당사 감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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