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7월 10일 | |
| 회 사 명 : |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 |
| 대 표 이 사 : | 정소영, 정강위 | |
| 본 점 소 재 지 : | Room 911-912, 9th Floor, Silvercord Tower 2, 30 Canton Road, Tsim Sha Tsui, Kowloon, Hong Kong | |
| (전화)+852)8203-1868 | ||
| (홈페이지)http://www.eastasiaholding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황량희 |
| (전 화) 02-780-1949 | ||
| 공시 대리인 : (주) 씨에스컨설팅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전화) 02-780-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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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4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4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7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6개월분의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7월11일에 원금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단, 상환기일이 한국의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음.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3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하여 산정함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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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무액면 기명식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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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3,196,34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8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7월 11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만일 어느 해당일이 코스닥시장 정상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함)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사채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함, 단 전환가액은 발행가격의 70%이상이여야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7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7월 1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7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권종 및 매수: 금 14억원권 1매
2) 본 사채 권면 총액 대비 120% 비율로 당사 최대주주인 정소영의 주식 3,835,616주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됩니다.
3)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로부터 만기 전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4) 전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또는 공시 대리인
5) 전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와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6) 전환권의 효력발생 :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8)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 한다.
9)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전환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0)위 각호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11) 상기 전환사채 금액은 홍콩 등 중국 경외 지역에서 투자 진행 예정으로 중국 내에 자금 입출금을 신고 하는 외채등기는 진행 하지 않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BRAVE NO.2 CHINA HEALTHCARE PRIVATE EQUITY FUND | - | 1,4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