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16비합100002 |
| 2. 원고ㆍ신청인 | 김기룡 외 44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취하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송 취하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2-15 | ||
| 7. 확인일자 | 2016-02-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본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의 건은 2016년 1월 11일 청구된 사항입니다. ②당사는 2016년 2월 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함에 따라 신청인은 본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 판결·결정일자는 취하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 확인일자는 취하사실이 실제 확인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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