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코라오홀딩스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31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211,991 | |||
| 지분비율(%) | 0.44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제6기 (2014. 1. 1~2014. 12. 31)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211,991 | 211,991 | - | - | - |
|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 211,991 | 211,991 | - | - | - |
| 제3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211,991 | 211,991 | - | - | - |
| 제4호 의안: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211,991 | 211,991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 사내이사 오세영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2-2: 사내이사 성상용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2-3: 사내이사 이현호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지 않았음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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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1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