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외국법인의 기타 주요경영사항
| 자회사인 | 장인유자주광운모유한공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제출사유 | 타법인주식및 출자증권취득결정 철회의 건 |
| 2. 주요내용 | 1. 개요 당사의 자회사 장인유자주광운모유한공사는 2020년 6월 26일 2차원평면소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장인가윤그래핀광촉매기술유한공사의 지분 85%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정부기관으로 부터 고신기술산업단지 입주 불허통지를 받아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이 철회된 사항입니다. 2. 철회 내용 1) 장인가윤그래핀광촉매기술유한공사의 지분 85% (1) 취득 금액 183,404,627.07 RMB (31,239,310,129 원) 3. 철회 사유 당사의 자회사 장인유자주광운모유한공사는 2020년 6월 26일 2차원평면소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장인가윤그래핀광촉매기술유한공사의 지분 85%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성정부의 정부산업계획의 환경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인수 대상회사인 장인가윤그래핀광촉매기술유한공사의 환경평가를 재실시하였습니다. 환경평가 결과 첨단기술산업단지프로젝트 입주에 관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주 불허통지에 따라 당사는 부득이하게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도인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 3. 결정일(발생)일자 | 2021-11-0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