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
| 자회사인 | 장인루이자합성운모과기유한공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409,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
| 기타주식(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확정예정일 | - | |
| 기타주식(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 | ||||
| 8. 신주배정기준일 | -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 -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2. 납입일 | 2016-03-31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아니오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2 | ||||
| -사외이사 참석 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내용은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의 100% 손자회사인 장인루이자합성운모과기유한공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중국소재 유한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이에 따라, 주식수, 액면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음) 주주가 취득한 실수자본(우리나라 납입자본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시내용에 주식수 및 액면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증자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당사(장인루이자합성운모과기유한공사)가 100% 모회사인 차이나운모산업홀딩스에서 받은 외채 10,000,000USD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자금 유입은 없습니다. - 상기 유상증자금액은 10,000,000USD로, 본 신고사유발생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매매기준율 1,240.90KRW/USD를 적용하였습니다. - 동 증자는 중국정부기관의 등기승인을 전제로하며 상기 취득예정일인 2016년 3월 31일은 중국정부기관의 승인 및 등기처리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등기신청 예정일: 2016년 3월 3일). - 손자회사에 관한 사항 1) 손자회사명: 장인루이자합성운모과기유한공사 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비중: 29.62% * 손자회사 자산총액: 42,844,724,351원 (241,746,456RMB) * 당사의 연결자산총액: 144,638,955,180원 (816,108,758R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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