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51,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842 | |
| 나. 1차발행가(원) | 842 | ||
| 다. 2차발행가(원) | 874 | ||
| 3. 액면가(원) | - | ||
| 4. 확정일 | 2019-07-05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홍콩에 등기설립된 지주회사로 2014년 3월 3일 부터 발효된 홍콩 회사조례에 따라 주식액면가 제도가 폐지되어, 상기 발행 예정 주식은 무액면 주식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6월 07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6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1+(증자비율×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9년 07월 10일) 전 제3거래일(2019년 07월 05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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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6-04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9-06-03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9-04-30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9-06-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9-06-04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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