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0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엑세스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최영호 | |
| 본 점 소 재 지 : | 65 Clyde Road, Suite A, Somerset, NJ 08873, USA | |
| (전 화) +732-873-4040 | ||
| (홈페이지)http://www.accessbio.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강상훈 |
| (전 화) +732-873-404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5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10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만기일(2021년 10월 27일)에 권면금액의 113.1408%(연 이자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써 한국 및 미국 뉴져지주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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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90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KDR에 대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엑세스바이오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27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2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가.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KDR수 B: 신발행KDR수 C: 1KDR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KDR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KDR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④ 위 ① 내지 ③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KDR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KDR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KDR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KDR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⑥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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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10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6년 10월 2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0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발행 후 1년 동안 국내 거주자에 대한 양도 금지 및 사채의 분할 및 합병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이사회는 미국 시간 2016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기준 2016년
10월 24일오후 11시 30분)에 개최하여 결의됨.
본 공시 내용에 기재된 사채 만기일, 전환청구기간, 납입일은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임.
(2) 본 시설자금 60억원은 한국 내 고령공장 생산시설에 투자될 계획임.
(3)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18년 4월 27일 및 그 날로부터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전 사전 통지를 하고]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단위 연복리 2.5%)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 청구금액:
| 날짜 |
금액 |
| 2018-04-27 |
권면금액의 103.8091 |
| 2018-10-27 |
권면금액의 105.1108 |
| 2019-04-27 |
권면금액의 106.4287 |
| 2019-10-27 |
권면금액의 107.7633 |
| 2020-04-27 |
권면금액의 109.1145 |
| 2020-10-27 |
권면금액의 110.4827 |
| 2021-04-27 |
권면금액의 111.8681 |
| 2021-10-27 |
권면금액의 113.2708 |
② 조기상환 청구장소: 웰스바이오 주식회사 본점
③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대흥동 지점
④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⑤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신기술조합 제 십칠호 | - | 11,000,000,000 |
| 케이클라비스 굿인베스트 신기술조합 제이호 | - | 500,000,000 |
| 케이클라비스 굿인베스트 신기술조합 제삼호 | - | 500,000,000 |
| 합계 | - | 1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