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6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엑세스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최영호 | |
| 본 점 소 재 지 : | 65 Clyde Road, Suite A, Somerset, NJ 08873, USA | |
| (전 화) 1-732-873-4040 | ||
| (홈페이지)http://accessbio.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백승재 |
| (전 화) 1-732-873-404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4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2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2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6월 2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표면금리 0.0%를 적용하여 상환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상환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상환 사채 잔액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인 연복리 4.0%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3년 6월 22일에 권면금액의 121.6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써 한국 및 미국 뉴져지주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 교환가액 (원/주) | 5,607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엑세스바이오 기명식 주식예탁증서(KDR) | |||||
| 주식수 | 784,73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9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6월 23일 | |||||
| 종료일 | 2023년 06월 21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증권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 내지 나.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증권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부할 증권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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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콜옵션(Call Option)행사가격: 사채발행일로부터 행사일까지 연복리 6.0%가 되도록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콜옵션(Call Option)행사가격으로 하되, 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한다. 콜옵션 행사가격 = 행사청구된 권면금액 X (1+0.06)^(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연복리 4.0%(“조기상환수익률”)가 되도록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조기상환금액으로 하되, 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 상환 청구된 권면금액 X (1+0.04)^(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이외 콜옵션과 풋옵션에 관한 기타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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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8년 06월 22일 | ||||||
| 11. 납입일 | 2018년 06월 2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6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사용 용도:
상기 3. 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 2,200,000,000원은 신규 RDT 개발 및 신규 프로젝트 관련 R&D 투자비 입니다.
(2)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행사일로부터 2주 전의 영업일까지 각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회사로부터 이러한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행회사가 제3자에게 이러한 자격을 수여하였음을 행사일까지 각 사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호에 따라 행사통지한 후 행사일에 오전 11시(11:00)까지 콜옵션청구대금을 본 항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콜옵션청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대상사채를 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2020년 6월 21일로, 마지막 행사일에 해당함)까지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까지(단, 영업일에 한함)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알펜루트 다뉴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2,200,000,000 |
| 알펜루트 파인트리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1,100,000,000 |
| 알펜루트 월넛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500,000,000 |
| 알펜루트 애플트리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300,000,000 |
| 알펜루트 애스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 3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