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1월 14일 | |
| 회 사 명 : | 잉글우드랩 주식회사 (Englewood Lab, Inc.) | |
| 대 표 이 사 : | David C. Chung | |
| 본 점 소 재 지 : | 88 W. Sheffield Avenue, Englewood, NJ 07631, USA | |
| (전 화) +1-201-567-2267 | ||
| (홈페이지) http://www.englewoodlab.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이동현 |
| (전 화) +1-201-227-484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94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366,15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4,3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15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부속정관(Bylaws) 제3조 제5항 | |
| 9. 납입일 | 2016년 11월 1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2월 0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12월 0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거래소의 조회요구공시(2016년 10월 27일)에 따른 확정사항 입니다.
2) 금번 공시에 표기되는 주식수의 단위는 모두 증권예탁증권(DR) 입니다. 당사는 당사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전량 DR을 발행(1:1)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발행한 보통주식(원주)을 DR로 전환(1:1)하여 배정대상자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3) 상기 "2. 1주당 액면가액(원)"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등에 의거,
2015년 12월 31일자 고시환율(1,177.50원/USD)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1DR 당 액면가액은 0.25 USD(미화 0.25달러) 입니다.
4) 당사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해외법인이며,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등은
미화 1달러/1,164.908917원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USD | KRW | |
|---|---|---|
| 신주 발행가액 | 10.43 | 12,150 |
| 신주 발행주식수(주) | 2,000,000 | 2,000,000 |
| 신주 발행총액 | 20,860,000 | 24,300,000,000 |
5)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6)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DR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7)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 부속정관(Bylaws)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본 배정대상자는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배정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8) 상기 내용의 결의를 위한 이사회는 미국시간 기준 2016년 11월 13일 오후 08시(한국시간 기준 2016년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였습니다.
9) 본 공시 내용에 기재된 일자는 모두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10)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부속정관(Bylaws) 제3조 제5항 5. 위 조항 또는 설립증서에 규정된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기존 주주들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a.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b.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결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c. 신기술의 도입 또는 회사 재정 상태 개선과 같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주식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인수인에 의한 주식인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i) 국내외 금융기관, (ii) 국내외 기관투자자, (iii) 사업상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 (iv) 합작투자회사, (v) 구조조정기금 또는 (vi)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i) 내지 (v)에 명시한 사업체들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 사업체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기술의 도입 또는 회사 재정 상태 개선과 같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Nihon Kolmar Holdings Co., Ltd.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2,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