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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우드랩 주식회사 (정정)회사합병 결정

잉글우드랩 · 2017-08-2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8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8월 18일


3. 정정사유: 주주총회 예정일자 변경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기재 내용 추가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파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일정변경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년 09월 22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년 09월 27일
주4) 내용 추가 기재 본 합병은 뉴저지 주 법률에 의하며, 이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5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0. 합병일정"에서 관련 일정은 생략합니다. 본 합병은 뉴저지 주 법률에 의하며, 이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5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의사표시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에 따라 "10. 합병일정"에서 관련 일정은 생략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8  월  18 일


회     사     명  : 잉글우드랩 주식회사 (Englewood Lab, Inc.)
대  표   이  사  : David C. Chung
본 점  소 재 지 : 88 W. Sheffield Avenue, Englewood, NJ 07631, USA

(전  화)+1-201-567-2267

(홈페이지) http://www.englewoodla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David C. Chung

(전  화) +1-201-227-4847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잉글우드랩 주식회사(Englewood Lab, Inc.)가 비상장회사인 잉글우드랩 유한회사(Englewood Lab, LLC)를 흡수합병
-존속법인: 잉글우드랩 주식회사(Englewood Lab, Inc.)
-소멸법인: 잉글우드랩 유한회사(Englewood Lab, LLC)
합병 후 존속법인: 잉글우드랩 주식회사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잉글우드랩 유한회사의 최대주주는 잉글우드랩 주식회사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 완료 시 잉글우드랩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계속하여 존속하며, 잉글우드랩 유한회사는 소멸하게 됩니다.
- 합병법인 잉글우드랩 주식회사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 완료 후 잉글우드랩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잉글우드랩 주식회사는 잉글우드랩 유한회사를 100% 소유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잉글우드랩 유한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종료 후 합병법인 잉글우드랩 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 잉글우드랩 유한회사의 채무 및 자산을 승계하며, 모든 재산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는 피합병법인의 재산으로 유효했던 것처럼 합병회사의 재산이 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잉글우드랩 주식회사 : 잉글우드랩 유한회사 = 1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잉글우드랩 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인 잉글우드랩 유한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잉글우드랩 유한회사(Englewood Lab, LLC)
주요사업 화장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65,746,458,143 자본금 -
부채총계 33,895,782,011 매출액 78,990,540,778
자본총계 31,850,676,133 당기순이익 2,936,835,572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8월 18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9월 0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년 09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기일 2017년 10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10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1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1) "8. 합병상대회사"의 재무제표는 USD로 표시되기 때문에 원화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는 2016년도 말의 환율인 1,160.50원/달러를 적용하였으며, 손익계산서 수치는 2016년간 평균환율인 1,160.50원/달러 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본 합병은 미국 외국법인등 간의 합병으로 미국 뉴저지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본건 합병계약 및 합병일정은 미국 뉴저지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위 표에 기재한 날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주3) 본 합병은 뉴저지법에 의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상법 제 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를 하지 않으며 상법 제232조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0. 합병일정"에서 관련 일정은 생략합니다.
주4) 본 합병은 뉴저지 주 법률에 의하며, 이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5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병반대주주의 의사표시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에 따라 "10. 합병일정"에서 관련 일정은 생략합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합병당사회사는 미국 뉴저지주에 소재한 외국법인이며, 동 법류에 따라 본 합병은 뉴저지 주 법률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 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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