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35131 | |
| 2. 원고ㆍ신청인 | 감성수 외 240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청구금액(A+B)」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투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그 중 「기청구금액(A)」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확장된 청구금액(B)」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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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276,011,052 | ||
| 자기자본(원) | 252,819,534,171 | |||
| 자기자본대비(%) | 3.6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5 | |||
| 8. 확인일자 | 2026-09-16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신규 건이 아니며, 기존(2019년) 인보사 관련 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가액 변경으로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2026년 2분기말 기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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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