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계약취소의향 접수 | |
| 2. 주요내용 | 1) 당사의 한국 계열회사이자 라이센시인 코오롱생명과학(주)는 2016.11.01. 미츠비시타나베 제약(Mitsubishi Tanabe Pharma, 일본)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으로부터 계약 취소 및 계약금(25억엔) 반환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작년에 계약금의 절반을 upfront fee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2)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계약체결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주)가 1) 당사의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2)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기술수출계약 당시에는 기존 생산처인 Wuxi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고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Lonza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은 모두 미츠비시타나베와 충분히 공유해왔습니다. 4) 당사가 받은 Clinical Hold Letter는 임상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환자에 투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임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항입니다. 5) 이와 같은 이유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의 주장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주)와 미츠비시타나베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6) 코오롱생명과학(주)와 미츠비시타나베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40영업일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취소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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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7-12-19 | |
| 4. 결정일 | 2017-12-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확인일자는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의 계약취소 요청서 문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향후 양사의 협의과정에서 공시의무 발생 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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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