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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주)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수출 계약체결)

코오롱티슈진 · 2019-05-07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5-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11-19
3. 정정사유 기 수령 계약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따른 본문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3. 계약조건

  1) 총 기술수출금액 : 300억원 + USD 565,000,000

   ① 계약금 : 300억원 (USD 26,579,250, 반환의무 없음)
     a. 150억원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구, 개발, 상업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후 60일 이내에 수령
     b.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
3. 계약조건
  ① 계약금 : 300억원(USD 26,579,250, 반환의무 없음)

a. 150억원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구, 개발, 상업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후 60일 이내에 수령(※ 2019년 3월 8일 코오롱생명과학(주)가 150억원 수령)

b.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

c. 기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하여 2019년 5월 7일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 설정(2019년 3월 31일, 인보사케이주의 판매중지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임)
  *질권설정기간
   - 2019년 5월 7일 부터  조건 없이 한국 식약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FDA가 미국 1상, 2상 자료로 미국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
  * 질권실행 조건(아래 요건 중 1개만 충족되어도 실행)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 한국식약처에서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d. 분기별 분할수령 예정인 150억원에 대해서도 질권설정기간동안 지급보류, 지급시기 추후 협의
 
3.사실발생(확인)일 2018-11-19 2019-05-07
4. 결정일 2018-11-19 2019-05-07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5) 상기 '3. 사실발생(확인), 4. 결정일'은 코오롱생명과학(주)의 계약체결일임(한국 시간).
 
5) 상기 '3. 사실발생(확인), 4. 결정일'은 코오롱생명과학(주)의 이사회 결의일임(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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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기술수출 계약체결
2. 주요내용 1. 당사의 한국 계열회사이자 라이센시인 코오롱생명과학(주)는 2018.11.19. 먼디파마(Mundipharma Medical Company)와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함

2. 기술의 주요내용 :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INVOSSA(정상연골세포와 TGF-β1분비 유전자변형 연골세포를 사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3. 계약조건

   1) 총 기술수출금액 : 300억원 + USD 565,000,000

    ① 계약금 : 300억원(USD 26,579,250, 반환의무 없음)

     a. 150억원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구, 개발, 상업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후 60일 이내에 수령(※ 2019년 3월 8일 코오롱생명과학(주)가 150억원 수령)

     b.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

     c. 기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하여 2019년 5월 7일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 설정(2019년 3월 31일, 인보사케이주의 판매중지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임)
       *질권설정기간
        - 2019년 5월 7일 부터  조건 없이 한국 식약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FDA가 미국 1상, 2상 자료로 미국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
       * 질권실행 조건(아래 요건 중 1개만 충족되어도 실행)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 한국식약처에서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d. 분기별 분할수령 예정인 150억원에 대해서도 질권설정기간동안 지급보류, 지급시기 추후 협의

    ② 마일스톤 기술료 : 누적 매출액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총 USD 565,000,000 수령 예정

    2) 경상기술료(Royalty) : 순 매출액에 따라 수령

    3) 계약 지역 : 일본
      - 일본지역에서 인보사 관련 특허 및 노하우를 연구, 개발, 상업화 할 수 있는 독점적 라이선스 허여

    4) 계약 기간 : 일본 내 제품 런칭 이후 15년까지(추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4. 당사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주)와의 License Agreement에 따라, 상기 총 기술수출금액의 50%를 수취할 예정임
3. 사실발생(확인)일 2019-05-07
4. 결정일 2019-05-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주요 내용 중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으며, 마일스톤 기술료는 조건 달성시 수령 가능함.

2) 본 기술이전 계약의 수익 인식은 계약조건 충족에 따라 수익인식 가능하며, 미실현 가능성도 있음.

3) 계약상 의무 위반, 파산/청산, 규제당국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승인 실패시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4)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일자(2018.11.19) 매매기준율(1달러=1,128.70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5) 상기 '3. 사실발생(확인), 4. 결정일'은 코오롱생명과학(주)의 이사회 결의일임(한국 시간).

6) 게약 관할 / 분쟁해결절차 : 싱가포르법 / 싱가포르 중재

7) 향후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및 공시 의무 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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