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7-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7-04 | |
| 3. 정정사유 | 오기재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9. 납입일 | 2018-07-19 | 2018-07-09 |
| 주금납입일정 계산 오류로 인한 정정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케이박스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6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10,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900,0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1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6,000,000,000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8조의2 (신주예약권발행) | ||
| 9. 납입일 | 2018-07-0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3-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7-20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7-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신고서 제출 미대상 (3호)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공시는 당사의 종속회사 케이박스 유상증자 (보통주식)에 관한 공시 입니다. 2.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한국 면세점 사업 전개 및 자산획득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상기 9. 납입일 및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관련일정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실적은 FY17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신주예약권의 발행) 제8조의2 당 회사는 당 회사의 신주예약권(신주예악권부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 있어 동일하다)을 인수할 자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법 제238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법 제23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당 회사는 전항 본문에서 정한 경우로서 회사법 제238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법 제23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에서 정하는 경우, 당 회사는 당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 회사의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해 신주예약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종업원, 그 외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스톡옵션으로서의 신주예약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전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당 회사의 최대주주(보유하는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신주예약권을 발행(주주배정 또는 신주예약권 무상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
한국 면세점 사업 전개 및 자산획득 목적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JTC | 모회사 | 모회사의 한국사업 영위 | 자회사 설립 및 대여금 취득 | 1,600,000 | - |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박스 | 영문 | K-Box Inc. |
| - 대표자 | 김지영 | ||
| - 주요사업 | 도소매, 화장품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9,000,281,08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38,496,863,22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7.9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