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배정 방식
일반 청약 물량 중 일부는 균등배정, 나머지는 비례배정으로 나뉩니다.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 수량 이상을 신청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고, 비례배정은 넣은 증거금에 비례해 나눕니다.
소액 청약
일반 청약 물량의 상당 부분이 균등배정이어서 최소 청약 수량(보통 10주)만 신청해도 균등배정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 비율과 최소 수량은 종목마다 다르니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쟁률과 배정 수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균등배정으로 받는 주식 수가 1~2주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